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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라비오 LED(ip:)

작성일 2022-11-03 10:24:13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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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브라비오입니다.


현행 자동차튜닝법상, 하향등이 프로젝션(볼록렌즈)타입인 헤드라이트에만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며,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막혀 있는 타입, 즉 클리어(MFR)타입은 현재 불법으로 간주되고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객님 차량에 합법적으로 장착이 되려면, 두 가지 법안이 개정되어야합니다.

 1) 클리어(MFR)타입에 대한 규제 완화

 2) 현재 합법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은 H4 규격 규제 완화


전조등 커버를 현재 더스트캡이라 말씀해주시는것 같은데,

더스트캡의 경우, 순정 더스트캡에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만 추후 자동차검사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더 발전하는 브라비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차량이  15년식 어메이징 뉴 크루즈 인데요   전조등이   프로젝트 타입이 아닌  


앞이 막혀 있는 타입인데  이거  사용 할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또한  장착 영상 처럼  차량 전조등에 있는 커버가   저런 플라스틱 커버가 아닌   고무타입에 커버에  가운데가 뻥 뚫여 있는 커버 인데도 장착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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